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대상 토지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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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