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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에 따른 고지거부 소득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투표
부모님의 고지거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로는 아버지의 연금 확인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상 아버지, 어머니, 기혼누나가 있는데
3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연금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미만이면
고지거부 불허 대상인가요?
주민등록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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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
주민등록상
3
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때는
3
인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
이때 부친의 연금과 함께 다른 가구원
(
모친
,
누나
)
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고지거부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즉, 부친 연금과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원의 소득 등을 합산했을 때
3인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없고, 부친의 연금이 3인가구 소득기준에 미달한다면
고지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7)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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