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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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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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부모로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보육료(정부지원외에 3~5세 아동에 대해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타 필요경비는 별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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