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부모로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보육료(정부지원외에 3~5세 아동에 대해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타 필요경비는 별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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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