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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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98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별지 제135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와 등록기준(별표61) 적합증명/설명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수수료 1만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처리기간 17일)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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