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의무보고제도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도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절차는 항공법 제4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아래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국토행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항공법 제2조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ㅇ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 등 관계인
ㅇ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보고 시기는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 : 즉시, 항공안전장애보고는 발생시키거나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이내(별표 6 제43호 및 제44호의 경우 즉시 보고)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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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