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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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가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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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포기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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