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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취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투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가 가능한지요?
어린이집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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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포기일로부터 2년간 공공형어린이집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
129)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044-202-354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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