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98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별지 제135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와 등록기준(별표60) 적합증명/설명 서류,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수수료 1만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처리기간 17일)
참고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 032-74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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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