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은 교육훈련 여비 => 다. "여비의 조정 등"에서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의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종료 다음날(後日) 이동임이 인정된다면 질의하신 것처럼 식비 지급이 가능하고, 일비도 5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교육 종료 다음날 이동했다면 교육기간 본래의 여비 이외에 교육 후일(後日) 이동에 따른 추가 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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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