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우리 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기간은 3주이고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서 합숙교육인 경우에 최초의 입교일과 마지막 수료일이 아닌 중간의 금요일에 퇴소했다가 다시 월요일에 입소하는 경우에 일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Ⅴ.교육훈련비 지급 =>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표에서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서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의 일비는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비 지급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여 3주간의 합숙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교육훈련 기간 중간의 금요일과 월요일은 입교일과 수료일이 아니고 "기타일"이며 일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합숙교육의 경우 기타일은 일비를 "지급 않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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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여비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