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여비 적용 대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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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운영 특성상 학교 자체직원이 민간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5일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교육훈련여비 즉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의 정액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워크샵의 형태로 운영되는 교육도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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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는 민간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의 여비 지급과 워크샵일 경우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의 교육 내용이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비 지급에 따라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크샵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공무원 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거나, 연수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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