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공로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정년퇴직일이 3월 또는 8월 남은 사람도 공로연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의 공로연수 운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상자 현황, 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며, 각 부처 공로연수 담당과장은 기관별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공로연수계획에 따라 검토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일반적으로는 6개월이나 1년으로 특정하여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기관내의 업무형편 ...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한다면 3개월이나 8개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귀하 소속의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인사담당부서와 미리 상의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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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령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