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ㅇ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ㅇ 법 제8조의2제14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ㅇ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ㅇ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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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19조 (위원회의 회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