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기간내 신고서 제출 후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고자 할 때 신고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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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등록 신고기간 내에는 등록의무자가 수시로 신고서 수정이 가능하나, 신고마감일이 지난 경우에는 재산신고 메뉴 중에 신고서수정메뉴를 클릭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수정요청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가능기간은 신고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3359)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6조의2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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