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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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ㅇ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방법은 영어권 대상자는 부처별 수요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어학검정시험, 자체직무평가 등을 고려한 부처 자체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정되고, 비영어권 대상자는 해당국가와 부처 훈련수요간 관련성을 심사하여 국가별 훈련인원 배정후 공동경쟁(어학검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35)
    관련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 (훈련대상자의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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