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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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74조제1항).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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