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안테나시설을 훼손할 경우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문서, 서류를 제외한 일체의 물건, 전기적 기록, 자기적 기록 또는 광기술이나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을 물리적으로 훼손, 파괴하거나 그 발견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거나, 효용을 해할 만한 일체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멸실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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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형법第141條(公用書類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