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서법 제17조 제3항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국제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고액이거나 당사자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징수법」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따라 「국제징수법」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혹은 ④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⑤ 이와 같은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서 ⑥ 결국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된다면 ⑦ 고액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⑧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으며, 「국제징수법」제1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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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