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단기 개인훈련 선발요건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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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단기 개인훈련 대상자 선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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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사항은 6개월 미만의 국외단기 개인훈련 대상자 선발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국외단기 개인훈련 대상자 선발요건은 9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군경력 등 유사경력을 제외한 실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선발연도말 현재 55세 이하로써 일정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 및「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제4조 입니다. ※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02-2100-8530)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30)
    관련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 (훈련대상자의 선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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