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 구조 변경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현행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길이 넓이 높이 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소음방지장치를 비롯한 여러 장치들이 구조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 정기검사시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사실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를 편의상 '기관고발'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인이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사법 경찰관에게 고발할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혐의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4-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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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