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의 죄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위 제3자의 행위는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타인간의 통신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자가 행사할 목적이 있었고, 위 내용증명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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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