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를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법 제71조제9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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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