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체질병 등이 있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등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있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0조 제1항)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낙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수사해야만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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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