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행위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컴퓨터나 인터넷에서의 비밀침해란 타인의 비밀번호를 해킹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낸 다음 그 아이디로 접속하는 것이라든지 타인이 관리하는 서버에 권한이 없이 접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형법 제316조제2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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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