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 확정후 법률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이 감경된 경우 신법 적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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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판확정후 법률변경에 의하여 법정형이 감경된 경우 신법 적용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되, 다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단순히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조)


그러나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가석방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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