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가 인터넷 쇼핑몰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반환받아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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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47조의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처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더라도 ′재산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간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처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형법第355條(橫領, 背任)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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