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수료를 받고 KTX 승차권 발급을 대행해 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수료를 받고 KTX 승차권 발급을 대행해 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손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7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관련법령 :
경범죄처벌법第1條 (輕犯罪의 種類)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