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원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설치근거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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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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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