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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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14조제2항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고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법령 등에서 “총선거”란 용어는 국회의원에게만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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