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므로 법 제78조에 의거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퇴직되며, 그때부터 지방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당해 의원이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의회에서 형 확정 이후에 퇴직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의원은 형 확정일로 소급하여 퇴직 처리해야 할 것임.
○ 법 제33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의원이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지방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없고, 형 확정 이후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은 회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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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