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에는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29조(벌칙)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안전개선과 (☎ 02-210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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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