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행사 등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