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 체육?문화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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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행사 등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0조(의회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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