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1) 해당 민간 사회단체의 자체에서 “포상 추천 예비대상자 선발”을 하는 과정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며, 이는 훈장 취소에 해당되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훈장 취소는 “허위 공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 (질의2) 서훈 취소는 별도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취소 절차에 따라 서훈을 취소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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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