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탱크의 위치변경 및 용량 증가, 충전기 위치변경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4호와 제6호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 시에는 현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이 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변경허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허가관청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 044-203-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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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변경허가 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