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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회 위원 선정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6일
0
투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만사회단체 회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선정 가능한지?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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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심의회 위원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종전보다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여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도 심의회 위원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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