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만사회단체 회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선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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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추천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종전보다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여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도 심의회 위원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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