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된 재적의원이란 해당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하며,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령에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수에 산입된다고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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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