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기간’이라 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즉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하는 ‘기일’에 대비되는 것인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 중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일을 역산할 경우에도 공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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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