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비용추계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의안이고,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님.
○ 다만, 같은법 제66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도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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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