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모두 다 등록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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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간행물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는 모두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신문류, 소책자, 팸플릿 등을 비롯한 단순 홍보물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행물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목록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간행물이니 신청하시기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행물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목록

1. 발간 형태별 생략대상

1) 소책자(수첩류 / 50p 미만 팜플렛, 리플렛 / 지침서, 핸드북 / 속보류)

2) 만화(국가정책이나 국민의 일상관련 문제를 알기쉽게 만화로 작성)

3) 기관신문(기관 동향, 소식 등을 신문형태로 발행, 시보, 소식, 시정, 협회보 등)

4) 추록분 (규정이나 지침의 추록분만 발행한 것)

2. 수록 내용별 생략대상

1) 홍보자료 (일반국민홍보용 / 정책홍보용 / 소식지.안내지 / 홍보브로셔 / 생활안내지도)

2) 교육자료(장학자료, 학습교재, 교육원발간교재 / 사용자매뉴얼 / 영농교재 / 교과서)

3) 공보자료 (관보, 구보, 시보, 군보, 보도자료)

4) 행사결과물 (문집, 수기집, 글모음집 / 귀국보고서 / 사례집)

5) 일반문서류(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

 

※ 이외에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생산된 간행물을 가공하여 발간한 간행물도 생략 대상에 포함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 031-750-2370)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간행물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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