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 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7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법」상 ‘소집’은 누가, 어떤 요건에 따라 회의를 열 것인지에 대한 주체・권한 등을 명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집회’는 단순히 회의가 열리는 기간, 장소 등 모임 그 자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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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