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훈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상과 훈장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상훈'이라고 할 때에는 훈장과 포장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 체계로 볼 때,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훈장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포장, 표창 등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훈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에 수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장 및 포장은 정장, 부장, 약장, 금장으로 구성되며, 정장은 수에 연결되어 어깨를 두르는 대수로 된 정장, 목에 거는 중수로 된 정장, 가슴에 다는 소수로 된 정장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의 훈장은 12종류이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가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훈장간 차등이 없고, 패용시 우선순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12종류가 있고, 등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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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위치는 ‘상훈포털시스템 접속 → 정부포상안내’에서 정부포상의 개요와 각종 훈․포장의 정보를 사진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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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훈법제2조(서훈의 원칙) |
상훈법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