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후 몇 년이 지나야 훈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훈장, 포장, 표창을 받았을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됩니다. 재포상 금지기간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 무슨 혜택이 있는지?
○ 훈장, 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3) 퇴직공무원이 사회에 나와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 공무원 경력(상벌) 사항에 기재가 가능 하는지?
○ 안전행정부(상훈담당관실)에서는 정부포상(훈장, 포장, 표창) 수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무원 경력(상벌)사항 기재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인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퇴직하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 신분으로 표창을 받았다면 공무원 경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 경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대통령 표창을 받고 훈장 신청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공적 자료를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 대통령 표창을 받고, 이후 공적이 더 쌍아서 훈장 신청 대상이 되면, 표창받은 기간 구분없이 전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는 표창 수공기간 포함한 기간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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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