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1인(父), 보호자1인(子) 공동명의 LPG차량
2. 장애인 분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 포기로 아무도 받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 있던 중,
3. 공동명의자인 보호자까지 사망
4. 보호자의 妻가 보호자 지분만큼만 상속 받길 원함
그렇게 되면... 사망하신 분과 공동명의인 새등록증이 나가게 되는데... 가능한 건가요?
LPG차량을 장애인 본인 사망 상태에서 공동명의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LPG차량은 1회에 한해 상속가능한데, 이 경우 보호자 지분만큼 만약 상속가능하다면 그게 1회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