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원이 아주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혹시 대상이 아닐까봐 걱정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8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경찰공무원에게도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