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선발 대상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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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원이 아주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혹시 대상이 아닐까봐 걱정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8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경찰공무원에게도 모범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으므로
청원경찰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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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우선 해당 기관장의 표창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저희부에서 국민추천포상 제도도 운영중에 있으므로
관련분야에 대한 추천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상훈담당관 (☎ 02-2100-3169)
    관련법령 :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선발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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