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준비서류 및 방법
① 고용센터 방문 전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함.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 구직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및 조속히 제출토록 요청
②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이수 유효기간 산정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ex) ´13.11.1. 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의 유효날짜는 ´13.11.1. ~ ´13.11.15.까지임
- 실업인정 예약제로 인하여 오후 3시 이후 방문하여야 함.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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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