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실적증명(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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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적증명서는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혹은 우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담당자와 통화를 하신 후 방문 시간대를 정하여 방문하시면 실적을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담당자: 방영철 , 유선: 062-600-8311)
-우편을 이용하시면 우편물 발송 시간으로 인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062-600-831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62-600-83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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