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에 포함된 법정보험료는 준공시 정산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준공검사원과 함께 공사명이 명시된 공단발행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우리 소에 제출하면 우리소에서는 계약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시공사 납부금액(보험료납부확인서의 금액)의 차액에 대해 정산합니다.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법정보험료 관련금액을 합하여 정산하므로 정산금액은 법정보험료 미납액의 단순합계보다 더 늘어납니다.
정산금액=법정보험료 미납금+법정보험료 미납금*(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일정요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참고로, 법정보험료 납부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느 일용직 근로자 이므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사직원(현장대리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62-60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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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