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 분실및 재발급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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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분실하여 재발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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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재발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발급방법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Quick메뉴>현금연수증카드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후 현금영수증 재발급 신청란에서 재발급 신청. 우편물 수령하고자하는 주소 등록후 발급신청하면 자동으로 우편발송.

2) 세무서 발급방법 -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 후 발급가능. 발급받으신 카드는 미등록카드이므로 홈페이지에 [카드,핸드폰번호변경]메뉴에서 기존 현금영수증카드번호 삭제 후 등록하여 이용가능합니다.

3) 전화신청 발급방법 - 126(세미래 콜센터)로 신청가능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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