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 내용 검토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근무하신 사실이 없으시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소득발생처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파생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뒤 수정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9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