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공제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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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12개월 월 10만원씩 주택청약저축 납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료조회가 되지 않아서 은행에 문의하니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납입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2014년 2월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014년 납부분 부터 공제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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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4년 2월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2014년 2월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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