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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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닌 후 퇴사를 하였고 2월 쯤에 집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차감결정세액은 -104,3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연말정산을 제가 잊고 있어서 서류제출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영수증이 왔어요.

원래 그런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다 신청을 한 것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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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며, 퇴직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 1일~ 5월 31일 기간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각종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부금공제는 예외로 연간 지출비용을 공제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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